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개입여부 관심 집중

사진 = 이동걸 산업은행회장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KDB산업은행이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KDB산은캐피탈 상근감사위원을 해고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고 과정에서 이동걸 회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워치에 따르면 KDB산은캐피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등기 상근감사위원 P 전 위원을 해임하고 K 사외이사를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에 따른 해임이었다. 하지만 P 전 위원은 회사담보토지인 상도동 아파트사업부지 공매 과정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했으나 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 진 모씨,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사장 김모, 전모가 조직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해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KDB산은캐피탈 공시정보

산은캐피탈은 2019년 10월 23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한 후 1개월만인 2019년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을 이유로 P 전 감사위원을 전격 해임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해도 될 사항을 굳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처리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된 자리이다. 산은캐피탈이 밝힌 대로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이 이유라면 감사위원의 양해를 받아 사임처리 하면 된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해임시켰다. 이는 산은캐피탈과 P 전 감사위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은캐피탈은 오히려 박 전 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박 전 감사는 상근감사위원에서 해임된 후 무보직 이사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도 50% 삭감했다. 이는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 처분이다. 하지만 산은캐피탈의 공식적인 사유는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에 따른 해임이었다. 임기 3년이 보장된 감사를 느닷없이 해고할 정도로 긴급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의혹으로 증폭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 KDB산은캐피탈 공시정보

P 전 감사가 산은캐피탈을 상대로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P 전 감사는 소송에서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대주주와 사장 등 감독업무를 하면서 회사와 산업은행 소액주주를 위해 임무를 했다"며 "회사담보토지인 상도동 아파트사업부지 공매 과정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했으나 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 진 모씨,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사장 김모, 전모가 조직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해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에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당시 투자관리실장 진모씨는 현재 지역 본부장으로, 전모씨는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기 때문에 이동걸 회장의 연관성 의혹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본지는 이 같은 의혹제기에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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