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뉴스캡처
사진 = MBC뉴스캡처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조두순은 앞으로 3개월후에는 12년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조두순을 재수감하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빗발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볍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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