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 위헌 결정 후 사회적 우려 확산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수행과제로 선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수행과제로 성매매 근절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자료 배포를 통해 3~4월 두 달간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성문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는 창구역할을 하거나, 청소년들의 성매매·성범죄 등 탈선을 부추키는 온상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성매매정보 단속을 첫 중점 심의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는 불륜과 쾌락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를 하세요” 등 성문란을 부추키는 내용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 서비스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이 국내에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콘돔회사 유니더스는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중점심의의 대상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륜·난교 등 성적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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