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3년간 2,406만 건 개인정보 매각으로 231억 원 불법수익 거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각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비자 11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소비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은, 1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1인당 100만원,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송제기의 이유를 첫째,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홈플러스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판매되거나 제공됐느냐고 문의했으나,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둘째, 보험사에 판매한 개인정보를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상당히 지체하거나 태만히 한 점,

셋째,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과실로 ‘유출’된 게 아니라,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2011. 11.경부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4. 8.경에 이르기까지 약 33개월 간)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판매하거나 동의 없이 판매한 ‘고의범’인 점,

넷째,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 개개인에 대한 식별수단으로써 서로 결합되어 식별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뿐만 아니라 신분도용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요정보인 점,

다섯째, 홈플러스가 원고들을 포함해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수집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과 피고의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도합 231억 7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점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소비자 모임은,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수의 홈플러스 고객들이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카페 (http://cafe.naver.com/privacyplus) 등을 통해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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