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조두순 공개법'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두순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두순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공개법'이 발의됐다. 아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 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공개 소급 전환' 기준에 따라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돼 왔다.
 
현행 제도에 적용할 경우,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축소돼 공개된다. 조두순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형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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