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거치지 않고 유통하거나,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의약품 시험을 해 온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비티오제약에 대해 자사 의약품인 오스론정과 산크만정 등을 판매하면서 완제품 시험 및 반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약국 등에 판매한 이유로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진양제약은 자사제품 “쎄브렉스캡슐200밀리그램"(세레콕시브)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원료약품 및 분량을 임의로 변경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이유로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들에 대한 처분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1~3개월 간 공개된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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