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국서 특별방역기간 예정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시행한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카페거리 한 카페에 이용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시행한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카페거리 한 카페에 이용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시행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 사회·경제적 희생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다.

28일부터 추석과 개천절 연휴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전국 방역 관리를 다시 강화한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로 조정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식당, PC방 등 영업 정상화를 꾀하고, 병원·요양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방역을 펼치는 모델이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내 방역 조치 완화 대상은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식당, PC방 등이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커피,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은 매장 내 취식 금지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해 감염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테이블간 좌석 띄어앉기, 테이블 거리 2m(최소 1m) 이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 시행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 시 불편함도 일부 개선했다. 앞서 손님이 포장·배달을 원하는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포장·배달은 출입자 명부 작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에서 벗어나 운영을 재개한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2m 거리두기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PC방도 학생 이용으로 인해 교내 감염을 우려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조건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지자체 현장 점검 시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병원의 경우 환자 입원시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

해당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적용기간은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만이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체 인원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표본 검사에서 감염자가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다.

이외 다른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종료 시점은 27일이다. 이외 전국 지역에서 오는 20일까지 시행하는 2단계 조치는 해당 주의 방역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까지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 상황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며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일 전국 2단계 연장 여부 결정과 27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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