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소·고발에 이은 지자체 등록취소 소송 관련 양측 협의 중

[사진 출처 현대EL]
[사진 출처 현대EL]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오티스 등 4개 승강기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불법하도급 관련 형사고발 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돼 사태가 조정국면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대형 엘리베이터 기업 4곳을 승강기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때만해도 이들 기업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유력시됐다. 승강기안전법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의 고소·고발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 광주시나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등록 취소에 나서면서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행안부 고소고발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분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5년간 4개 기업 작업현장에서 모두 3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이들 편법·탈법적 행위로 인한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사진 출처 오티스EL]
[사진 출처 오티스EL]

14일, 광주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대EL와 오티스, 한국미쯔비시 등 승강기 관련기업이 검찰에서 8월 경 증거불충분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 들어 이들 기업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 등과 관련해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을 전후해 4개 기업들이 제기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일단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들 승강기 대기업의 2019년 기준 승강기 신규설치 시장 점유율은 83.5%,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은 56.3%에 달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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