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9.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20.9.11 기준)은 총 31종목으로 유가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며, '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대상종목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금년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 = 저유동성 종목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다음 5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에 따른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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