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전문기관에 의뢰 맡겨야 보다 정확
대전식약청, 체리부로 플라스틱 이물 혼입 밝혀내

[체리부토 닭고기 염장절단육 자료 사진]
[체리부로 닭고기 염장절단육 자료 사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식품 이물 혼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속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벌레 등의 이물이 생산공정에서 혼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에 이물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완벽(?)한 위생시설을 갖춘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설사 나왔다해도 인정을 하면 안된다. 그만큼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A사에서 만든 라면에서 사지가 절단된 나방이 검출됐지만 조사를 맡았던 지자체는 "제조공정상 혼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위생용역을 맡은 회사의 순진한 연구원은 자신이 파악한 그대로 "벌레종류는 나방이고 사지는 절단돼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제조공정상 유입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가공 닭고기 식품회사로 잘 알려진 체리부로 진천공장은 지난해 10월, 충북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식약청에서 민원에 따라 조사한 결과, 체리부로 진천공장에서 가공해 판매하는 염장절단육에서 플라스틱이 혼입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체리부로 진천공장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회사는 '의견없음'이라는 입장이었다. 

대전식약청은 체리부로 진천공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소비자신고센터로 접수된 이물 신고와 관련, 조사결과 연장절단육 제품이 이물인 플라스틱이 제조공정 중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식품에서의 이물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는 대부분 이물 유입 여부를 현장점검에 두고 있다. 전문적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보니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지자체에서 이물이 제조공정 중 혼입 사실을 확인 못했다해도 이대로 그치면 안된다. 소비자는 식약처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 전문기관이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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