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공시' 9월말부터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금융그룹 공시가 이달 말 최초로 실시된다고 16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가 '20.9월말부터 실시된다. 당초 금년 5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6월 첫 공시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들의 준비시간, 코로나19 등에 따른 업무부담 등 회사들 의견을 들어 9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대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말 실시되는 최초 공시에는 '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년 1‧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그룹별로 일정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9.29일까지 동 공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시내용은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을 공시한다. 세부항목을 보면 ▲소속 기업집단 현황에는 금융‧비금융계열사 수, 자산, 업종 등이 ▲금융그룹 현황에는 업종, 설립일, 자산, 자본, 매출액, 임직원수 등이 ▲대표회사 현황에는 이사회 구성‧조직도 등이 공시된다.

소유‧지배구조는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 및 주요 임원의 비금융계열사 겸직 현황 등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에는 지배구조 원칙‧특징‧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 현황, 출자현황 및 임원 현황 등이 공시된다.

내부통제체계에는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현황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그룹 내부통제 점검‧관리 등 운영 현황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내부통제 사항 심의‧의결 현황이 공시된다.

위험관리체계에는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 현황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세부지침 ▲금융그룹 위험한도 설정・관리 등 운영 현황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사항 심의‧의결 현황 등이 공시된다.

자본적정성은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 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현황에는 적격자본,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 등이 ▲소속 금융회사별 업법상 자본적정성 비율 현황 등이 공시된다.

내부거래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자산(부동산 임대차 등) 및 상품용역 거래 등과 함께 금융계열사간 펀드 판매 및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다양한 내부거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그룹 내부거래 현황 ▲금융그룹내부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그룹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대표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등 운영 실적이 공시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대주주익스포져는 금융계열사별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익스포져 현황이 공시된다.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이 공시된다.

기타 소속 금융회사・임원의 제재‧형사 처분‧주요 소송 현황과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부실채권 발생 현황도 공시된다.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방법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소속 금융회사로 부터 공시자료를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개별 금융회사 공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요인, 위험관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금융소비자․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그룹 공시 제도를 법제화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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