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플랫폼 위약금 제도 통합...내달 22일부터 적용

사진=SR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SR이 승차권 발권 플랫폼에 따라 다른 위약금을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없애고 위약금 적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18일 SR에 따르면 역, 인터넷 승차권 위약금을 통합한 새로운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역과 온라인으로 구분돼 있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간소화했다. 역 창구 위약금이 온라인 보다 더 높았던 불편을 없애고 위약금액을 통일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까지 환불할 수 있었으나,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천재지변, 악천후,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승차권 또는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고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표=변경된 여객운송약관 개정안 위약금 내용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내용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 부가운임 징수 기준이 운임에 10배에 불과했으나 이를 30배로 높였다. 열차 이용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늘었다.

SR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오는 10월 22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과 위약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고객을 위한 SR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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