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은 다음달 중순까지 문을 열 수 없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도 계속 금지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추가해 27일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고,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감염 위험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잠복감염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해 증식하기 시작했으나, 겉으로는 그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확인 감염자를 말한다.

감염자 스스로도 감염된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불허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조치로 기존부터 실시 중인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이어진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공공기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일부 허용된다.

다만,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지자체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다"며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며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 역시 무관중 경기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단계 연장은 오는 27일까지 1주일이지만, 곧이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총 3주일로 봐야 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한 뒤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전국적인 확산이 불가피하다.

박능후 1차장은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방역 기간에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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