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아파트 출입구 토지 매입하면서 폐쇄, 대체로 토지수용 난항?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규모세대의 아파트 출입구가 폐쇄되면서 대체로로 이용할 도로에 대한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돼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네이버 지도 갈무리]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규모세대의 아파트 출입구가 폐쇄됐다. 대체로로 이용할 도로에 대한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돼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네이버 지도 갈무리]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대단지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채 100세대가 안되는 작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출입구가 없어졌다.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90번지 일원 84세대 보라아파트 주민들의 주출입구가 폐쇄되면서 이용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체로가 있지만 한참을 우회해야 하고 경사가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약 8m 도로폭의 우회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이 곳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사업에 나섰던 번영로더샾지역주택조합은 기존 보라아파트가 사용하던 출입도로를 매입하고 6월 10일자로 도로를 폐쇄했다.

앞서 번영로더샾주택조합과 울산시 간에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라아파트 주민들은 주출입로 폐쇄에 따라 약 140m정도 떨어진 우회로를 이용토록 했지만 오르막길인데다 약 300m 더 가야 아파트 입구에 다다른다.
 
출입구 폐쇄가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번영로조합 측에 조건부로 우회로인 번영로16길을 20m 도로로 확장시키기로 했다. 경사도 낮추고 폭을 넓혀 기존보라아파트 주민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

이에 따라 번영로 조합아파트 측은 대체로 공사를 준공 이전까지 마치기로 했지만 진행이 여의치 않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전제조건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주택 밀집지역 가구주 등과 보상협의가 더디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 보라아파트 출입구가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먼 길을 우회하고 있다. 우회로는 폭 8m에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울산 남구 보라아파트 출입구가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먼 길을 우회하고 있다. 우회로는 폭 8m에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양측 간 보상금액을 놓고 대치상태로 알려진 토지수용은 준공 전까지 15~20mm 확장이 전제조건이다.

21일, 울산시 관계자는 "보라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해 공사 기간 중에라도 도로 공사가 선행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준공 전까지) 보상이 안돼 도로공사가 진행이 안되면 아파트 준공승인이 어렵다. 도로폭 확장에 따른 토지 수용이 안될 경우 공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번영로 16길은 현재 폭이 8m이지만 15~20m로 넓히고 경사도 낮춰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번영로더샾지역주택조합은 8개동에 최고 29층 632세대 규모로 2022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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