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조례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조례례안을 통과시켰다.

[데일리그리드 박웅석 기자] = 부천시 인권조례가 21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 동성애 대책시민연대,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100여개 단체는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찬반토론을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부천 시민인권센터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투표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은 "인권조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면서 ”조례 제정은 사회적 약속인데 특정계층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은 "지난해 인권 조례를 다룰 때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자고 했는데도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지금 시의회 밖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 등도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부천시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천시 동성애 대책시민연대,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는 시의회 앞 인도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부천시 인권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 연속적으로 발의됐던 나쁜 조례에 대해 부천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또 다시 조례안이 발의됐다"면서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했다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문화다양성 조례, 인권 조례 등이 동성애,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젠더 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젠더 마을 조성 등에도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인권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명혜 의원은 "인권이 다양해지고 세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와 책무를 권고했는데 부천에는 이러한 것들이 부서별로 돼 있어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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