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에 헐값에 면죄부 주는 행위 중단 촉구!
기존 동의의결안 1,000억원 대비,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 주장

사진=국회,국민의힘(경북 구미 을)
사진=국회,국민의힘(경북 구미 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9월 22일(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800억원(1천억원 → 1천 8백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 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 ~ 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 은 1,000억원 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김영식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라고 지적하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하여,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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