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씨티은행 (뉴스1 제공)
사진 = 한국씨티은행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꺾기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금감원이 지난 16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017.1월부터 2018.12월까지 일반 투자자 60개 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억1,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자율처리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파생상품 일반투자자 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은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그 규모가 무려 5,042건에 금액은 8조3,627억원에 달한다.

은행법 5조에 따르면 신용이 낮은 개인 차주에게 여신을 시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면 안 된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대출을 차주에게 끼워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씨티은행의 한 지점은 중소기업에 3,000만원 규모의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을 집행하고 이 회사 대표에게 정기적금을 판매해 총 500만원을 수취했다. 또 기업일반자금 2건(2억 7,000만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가입금액 2,000만원에 달하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줬다.

2017.11.1부터 2018.12.18.까지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해당기간 거래된 금액은 16건에 178억원이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파생상품거래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 분리가 미흡하며,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외부와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도 소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허용한도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등 관련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이 같은 위반 사항과 관련해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제재 받은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개선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하였다"면서도 시정사항이나 개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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