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7월 제출한 대웅제약 예판 이의신청 일부 수용
대웅제약 “ITC 재검토 결정 환영...최종 승소 확신”
메디톡스 “통상 절차일 뿐...예판 바뀌는 경우 없다”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 로고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 로고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제기한 예비판결 이의신청을 수용·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이 재점화했다.

22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의 재검토 결정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을 뒤집고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이날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 법리적 쟁점과 균주, 제조공정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례적으로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미국 내 일부 학자, 업계 반박의견을 인용하며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학자들은 ITC가 예비판결 판단 근거로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논리비약’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ITC가 외국 기업 사이 지적재산권 권리를 심판하는 관할권 확대를 경고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대웅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판결에 대해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하면 재검토를 결정한다”며 “예비판결 재검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기에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공방에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나보타가 미국시장이 10년간 진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같은 달 말 ITC 예비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I예비판결을 내린 ITC행정판사가 메디톡스 측 주장만 받아들인 예비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편향과 왜곡의 극치’로 규정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당시 결정을 환영했다.

향후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TC 위원회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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