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부터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10월부터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경기도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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