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미애 의원실
사진 = 김미애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최근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8세 딸이“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 나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당시 참혹한 현장에 있었던 아동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 맞는 부모 앞에서 고통 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했다.

22일 김 의원은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진 경우를 많이 봐왔다.

그러나 정작 법 실무에서 가정폭력에의 노출과 같은 정신적 학대를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간접적인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친모의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아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며,“이번 사건과 같이 아동을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든 미성년 자녀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아동의 연령기준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아동 관련법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기준을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으로 일치시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입양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서 아동의 연령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당수 아동 관련 법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까닭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성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미성년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미성년 아동의 권익 보호는 아동의 법적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출신, 연령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의 충실한 보호를 통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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