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이동통신 이용자들 요금 2만원 감면이 10월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요금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 경우는 11월에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 명의로 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