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 12차 심의위원회 통해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우아한형제들 배달로봇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아한형제들 배달로봇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배달의민족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음식 등을 싣고 인도와 횡단보도로 이동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 안건을 심의·지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차별성 확보, 배달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우아한형제들 배달로봇을 비롯해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 신청 건으로 상정됐다.

아울러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신세계 엘앤의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건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건으로 각각 상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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