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최강욱 의원실
사진 = 최강욱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선출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주 국회에서는 9. 21. ~ 9. 22.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다.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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