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최대 250억 부담'...막대한 혈세 낭비 지적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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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2008년 인천 부평구의 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민들이 보상비 문제로 시위를 이어가면서 구가 골머리를 앓은적이 있었죠.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준공이 떨어져 마무리를 지은 상탭니다.

하지만 이번엔 LH와의 소송문제로 다시 한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승재 기잡니다.

(기자)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1월 선정됐습니다. 같은해 연말 구와 LH는 협약을 체결하고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57일원에 공동주택 16개동 총1001세대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해말 부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2013년 공사를 마친 LH는 구에 기반시설 합동점검을 요청하고 구는 12월 기반시설결과를 통보하고 정산서류제출을 요청합니다.

애초 구가 LH에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82억1천200만원.

하지만 LH는 구에 총 약2백51억54백401,748원이 집행됐다며 169억42백만401,748원을 추가정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는 국토부와 인천시에 정산금 지원 가능여부를 질의했지만 국토부와 시는 지원불가 회신을 LH에 통보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LH는 부평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기반 시설 정산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 부평구는 만약 패소할 경우 최대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부담해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루 이자만도 540만 원에 달합니다.

부평구는 LH가 임의대로 사업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LH는 "부평구의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진 = LH
사진 = LH

LH관계자는 데일리그리드TV와의 전화통화에서 10월 16일에 1차 공판이 나겠지만부평구의회에서는 "부평구가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기관으로 준공 승인까지 했음에도 사업 기간 동안 사업비 사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용복 부평구의원은 데일리그리드TV와의 인터뷰에서“구는 당시부터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방관하고 현재의 상태까지 이르른 것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9월10일 경 업무보고를 통해 민사소송 관련 제3회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고 판결 선고 시  집행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부평구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승재입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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