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2009년부터 최종 소비자들의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을 보상하는 수요자 측면(demand side)의 유인 정책으로서 “에너지절감 제도(Energy Savings Scheme)”를 시행하여 왔는데, 최근 “에너지 절감 제도”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절감 제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즉 일반 가구와 사업체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나 장비로 기존의 기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경우 이에 수반된 비용을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에너지 절감 장치를 구입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게 되면, 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Accredited Certificate Providers)으로부터 ‘에너지 절감 증서(Energy Savings Certificate)’를 받게 된다. 회사가 이 증서를 다시 장비 공급업체(energy retailers)에게 제출하면, 장비 공급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증서를 구입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 절감 장치 구입자는 장비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다시 회수하게 된다.

에너지 절감 제도는 도입된 이후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크게 감소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 절감 증서 발급 건수는 2013년까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2012년에 걸쳐 총 1,619,407메가와트, 그리고 2013년 한 해에 1,206,574메가와트의 전력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에너지 절감 제도는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탄소 배출 감소라는 정책적 목표로 인해 전기 에너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자 주정부는 2014년 11월에 “에너지 절감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함과 동시에 가스 에너지에도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제도”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가스가 점점 더 에너지 소비의 주요한 부분으로 성장함에 따라 가스 난방 기기 및 가스를 이용한 온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나 사업체는 이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홍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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