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원욱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교육은 기후변화 강사, 에너지 강사 등 일부 환경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양성한 강사군이 활동은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강사 자질에서도 차이가 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0일 국민이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했다.

또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김성곤,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홍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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