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분석…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창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며, “정부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교섭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안내책자 배포, 전문컨설팅 제공 등 밀착지원(60세+서포터즈 활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