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레버 클로즈업 아이스 후레쉬치약

다국적 생활용품기업 유니레버와 일심제약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23일 식약처 제재를 받았다. 

유니레버코리아는 자사의 의약외품 수입품목인 '클로즈업 아이스 후레쉬치약', '클로즈업 멘톨 쿨치약'에 대해 제품 용기와 포장케이스 등에 허가받지도 않은 ‘미백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제품판매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하이테크바이오팜은 ‘하이킬라테메그레뉼’, ‘킬가드에어로솔’ 등 살충제에 대해 안전성에 관한 재검토 자료를 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제품 제조정지 6개월처분을 받았고, 일심제약은 자사제품 일심반하사심탕엑스과립과 안중환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외 홍익제약의 동산형개, 월드허브의 월드익모초, 대한한약협동조합의 대한한약형개는 각각 식약처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성상부적합)판정을 받아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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