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서울시 합동…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서도 신고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됐는지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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