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하던 중소기업들 애로사항 해결 위해 공정위 칼 빼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25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공정행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공정위 현장간담회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를 경험해도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돼 신고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제기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 49.3%가 불공정행위 대책 1순위로 신고자 비밀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서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제보센터 제보자의 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제보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제보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다만, 이같은 익명성의 부작용으로 음해성 제보 또는 사실과 다른 제보가 빈발할 수 있음을 감안해 제보가 접수되면 그동안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키로 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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