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긴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 폭탄 등 2차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입는 구조다.

참여연대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25일 금융위기 후 키코로 인해 700여 중소기업이 약 3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으며 2010년 기준 110개 업체들이 도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피해기업이 소송에 패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각각 6700여 만원, 1억14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은행에 납부하라는 법원의 소송비용 최고서가 공개되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피해 중소업체들이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백주선 변호사에 따르면 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거래상 약자들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조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게을리 했다. 상품 구조만 놓고 보면 환투기에 가까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은행은 오리발을 내밀고 금융감독기관, 법원, 검찰 모두 적절한 판단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백 변호사는 키코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소수 의견이 전혀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난 것은 ‘사법 소극주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전문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리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현실과 거래 관계를 문제 삼는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1억원 안팎의 '소송비용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은행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존폐에 놓인 기업에 소송비용을 물리는 일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업이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 공정한 재판,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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