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신고 상담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자생력 제고위해 컨설팅·공동브랜드도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재합의 신청을 받아 적합업종제도에 의한 중소기업보호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적합업종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 적합업종 역량강화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동반위가 함께 진행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1개 품목과 시장감시(8개 품목), 상생협약(25개)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사후관리 계획,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등에 관해 설명했다.

동반위는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중 오는 9월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품목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 여부를 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동반위의 역할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적합업종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서적·잡지류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 점업 (이상 2월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움식점업, 자동차전문수리업 (5월말) 기타 곡물가루 (6월말) 등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구노력 계획서 및 실적서를 접수받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우선 대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거래알선 및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상담콜센터(1670-0808)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6월에 평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및 공동사업화 지원에 올해 4억8000만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컨설팅은 품목별 시장현황 및 변동추이 분석, 국내외 시장동향,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공동 사업화는 기술개발(R&D)·상표·마케팅·유통·물류·판로개척 등을 공동으로 실시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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