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의 밑빠진 독 채우기식 자본투입에 공정위 제재...회사는 공정위에 법 위반 확인하고도 모른척 출자 강행

김성주 적십자총재의 오빠 회사로 유명한 대성그룹의 자회사가 수직출자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대성」합동지주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2013년 11월 대성산업의 주식 16.82%, 4,814,462주를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취득했다. 건설 및 유통사업을 하는 대성산업이 2013년 3천억원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 4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성합동지주는 매각대금 200억 원을 대성산업에 재무개선 명목으로 대여해 줬고, 한편 한국캠브리지필터는 매입한 대성산업 지분을 한달 여 만에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다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공정위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를 문의해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확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하고, 다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기타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계열회사간 수평형・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소속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전이돼 연쇄부실에 빠질 우려를 차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집단들은 평균 4∼5단계의 출자구조를 지니는 반면, 지주회사는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자-손자-100%증손) 이내로 제한하고, 출자도 수직적 출자구조 외에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한국캠브리지필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매년 4월말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보고받아 정밀 전수조사한다”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