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감액 있었지만 6월부터는 감면 없이 임대료 환원"

[자료 진보당 서울시당 제공]
[자료 진보당 서울시당 제공]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두산타워가 입점 상인들에 대한 "임대료 30% 인하, 추가적으로 임대료 20%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6월부터 30% 인하에 추가 20%를 유예 중"이라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지난달 말 경,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차임감액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벙 법률이 8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첫 사례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 관광객이나 보따리 상인들이 거의 전멸하면서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도 안되는데 월세가 1천만원이나 나가는 상황이고 위약금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며 "설령 50%를 감면해 준다고해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두산 측은 '임대료 30% 인하에 이어 추적적으로 20%를 유예 중' 이라고 해명했다.

상인들은 두산 측의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2월분(익월 부과)에 10%, 3월분에 30%, 4월분에 50%, 5월분 20%의 감액이 있었고, 그 이후 6월분부터 8월분까지 감면 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산 측이 부과한 임대료 등을 자료로 공개했다.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는 살려달라는 상인들의 구조신호(SOS)인데 반해 두산타워의 첫 대답이 거짓 해명이라며 자신들을 억지를 부리는 세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두산몰의 거짓 해명을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고 임대료 감면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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