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유통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액수가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유통점이 포상금 전액을 내야했던 것과 달리 이동통신사들에게도 포상금 지급 책임이 부과했다고 방통위가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액수를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진 포상금 액수는 과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100만∼1000만원까지다. 다만, 직업적 파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개인 당 신고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신고자에게 먼저 포상금을 제공한 뒤 문제를 일으킨 유통망에 구상권을 제기해 100% 받아내는 방식이었으나, 포상금 규모가 늘면서 유통망 관리책임이 있는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게 돼 유통망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이통사에도 유통망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리 유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포상금에 대한 이통사 구상권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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