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체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이하 디앤디플래너)이 하도급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이 2009년 12월‘여수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천여 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앤디플래너는 여수오션리조트 설계용역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2012년 5월 설계 결과물을 납품받고서도 전체 계약금액 3천만 원 중 1,9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디자인플래너는 2011년 86억원과 2012년 394억원 등 수년간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2013년 큰 폭 흑자로 돌아서면서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외면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디앤디플래너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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