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어 1기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진 전망이다.(1기신도시 아파트 전경)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어 1기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진 전망이다.(1기신도시 아파트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민의 70%(430만 세대 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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