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164곳 지급 성과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으로 전국 하도급 업체 164곳이 올 추석을 앞두고 255억원의 대금을 문제없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추석 전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돼 운영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896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납품하는 6개 업체는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신고센터를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추석 이전 31억6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산업기계용 모터 제조를 위탁생산해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알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하도급법 위반 소지를 설명하며 대금지급을 유도해 추석 전 2억4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추석 전후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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