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는 가운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련 대출사기도 함께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대출사기 범죄가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조직은 지난 24일, 은행을 사칭해 민원인에게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신분증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인은 금융사기 시도를 곧바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고발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급한 마음에 통장을 보냈던 피해자는,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같은 신종 대출사기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대신 일을 처리해주겠다는 사기 시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주요 대출사기는 비슷한 수법으로 진행된다. 보내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송금하라거나,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여야 한다,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을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갚아야 한다는 식의 먼저 송금을 하라는 요구는 모두 피싱사기이므로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금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급정지 요청은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하거나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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