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한도를 소진하며 관심받고 있지만, 대출 자격 요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16개 은행이 책정한 대출금리는 연 2.53~2.65% 수준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1% 낮아 인기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제한적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작 저리로 대출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대출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제2금융권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더라도 거치기간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균등 상환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당장 이자 갚기에 급급하거나 원금 상환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비 등 급전 충당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안심전환대출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단 몇 달이라도 거치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26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을 제한한 것이어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게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거치기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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