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에 7일간 단독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7일간 단독 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다'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방통위가 단독 조사에 착수했을 때 "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 판매자들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이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이라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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