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허위보고·신고누락 등 법 위반으로 투자자 손실끼친 상장법인 6곳 징계...임직원 및 관계자들은 검찰고발

"난파선에서도 나는 살고 봐야". 경영정상화는 뒤로 한 채 내부자정보를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던 부실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동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7일,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법인들에 과징금 2억686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등 14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A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법인의 파산신청과 대위변제 사실 등을 빼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행해 9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증선위는 A사에 2억5260만원, 대표이사 乙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과 회사 CFO를 검찰에 고발했다. 

B사는 사채업자 甲이 회사주식 863,648주를 담보대출로 양수한 직후 주식을 고가에 되팔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 乙을 고용했다. 乙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30일 동안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주문 등 총 2,509회의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甲에게 매도를 시켜 총 1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甲과 乙은 검찰에 고발됐다.

C사의 前 법정관리인 甲은 회사의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C사가 기존주주에 대한 2:1감자 후 채권액의 69%를 1:1로 출자전환하고 旣감자된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을 10:1로 재감자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것을 알아낸 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이던 C사 주식을 매도해 약 1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D사의 실질사주 甲과 대표이사 乙은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후,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에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회사의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자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약 24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됐다.

E사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은 실무자로부터 회사의 2014년 1분기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영업실적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F사는 경영진으로부터 결산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전달받은 최대주주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상장법인의 임원 등 회사 내부자는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회사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전문가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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