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큰 사건, 사고도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는 법. 가슴졸이며 지켜봤던 역사의 고비고비도 차츰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흔적은 오히려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한때의 호기로, 실수로 혹은 시기로남겨진 원치않은 기록들.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는 없는 것인가?

 

법제화까지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신상털기로 표현되는 개인정보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이 제도화되어 있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인터넷 주소(URL)와 글쓴 사람의 ID, 게시중단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악플이나 동영상 유출의 피해 당사자에겐 이 작업 자체가 스트레스다.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악플들을 다시 마주쳐야 하고, 업체별로 다른 제출 양식 쓰는 것도 버겹다.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디지털 세탁소’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흔적 삭제 업체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대행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의 양면성 때문에 좋은 사업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댓글부터 사진, 동영상까지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흩어져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스키퍼(www.repuler.com)는 대표적 회사중 하나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피해자에겐 반가운 구세주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악당에게도 면제부를 제공할 수 있는 양면성은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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