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일시정지’ 갚을 때 ‘폭탄’으로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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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이자상환 유예제도.

하지만 이 제도의 상환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이용선 (서울 양천을)은 상환방식의 문제로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하는 대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이자상환 유예제도는 IMF보다 더하다는 코로나19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인 4월 이후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문제는 상환의 방식이다.

시중 2금융권의 A은행의 경우 한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청자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시 유예기간이 만료된 7개월째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한번에 내야한다. 시중 1금융권의 B은행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 6개월간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6개월로 나눠 분납하는 방식이다. 미룰수록 부담이 되는 구조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죽지말고 이따가 죽으세요라는 말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용선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상황유예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들에게 상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제도가 6개월 더 연장한 부분은 환영 할 일”이고 밝혔다. 다만 상환방식을 연장기간 만큼 전체 계약기간을 통째로 늘리는 ‘밀어내기’ 방식이나 연장기간에 쌓인 이자를 전체계약 기간에 분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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