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한국얀센 등도 약사법 위반으로 제재...세계무역상사는 팬티라이너 품질불량으로 수입정지

▲ 우루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대웅제약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다 30일 식약처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대웅우루사연질캡슐’을 판매하면서, 현상품과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 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050,000원을 부과받았다.

약사법 제68조와 이하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해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국약품은 올모스에프정을 판매하면서 제품 수량이 불일치하는 표준코드를 표시해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한국산도스는 산도스졸피뎀정10mg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12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에 대해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과 용량을 기재해 품목 판매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세계무역상사는 팬티라이너 '러브문라라문'에 대해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으로 수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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