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자사제품 '셀트리온옥산드롤론정'에 대해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품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웰팜은 티로스팜정과 유프리정2밀리그램, 화심정엑스과립에 대해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제품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건웅제약과 한성제약, 대신제약공업 등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제품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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