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적재불량 차량 한시적 제외 내용도 포함

사진=고속도로(뉴스1)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운송업계 비용절감을 위한 화물차 심야할인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을 할인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통행료 5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친환경차의 보급, 미세먼지 저감 등이 더 필요한 시기로 판단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이 제도 일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차 심야기간 감면제도 역시 2년 연장한다. 이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매년 이 제도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상습과적, 적재불량 차량은 앞으로 심야할인에서 한시 제외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간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동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어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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