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4년 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5,190억원, 77,112명)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로, 보험사기 집계를 시작한 ’01년 이후 최대치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의 특징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보 관련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자도 고령화, 무직자(주부)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유형별로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3,00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6.6%)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18%)과 장기손보(+23.6%)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장기손보 사기는 ‘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30%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기유형도 ‘14년에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에 대한 적발이 증가했다. 허위·과다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13년 448억원에서 '14년 735억원으로 64.3% 급증했고, 정비공장의 과장청구도 '13년 18억원에서 '14년 43억원으로 137.4% 증가했다.

사기 혐의자의 연령은 모든 연령대의 혐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전년 대비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순이었으며,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되는 등 처벌이 강력해짐에 따라 적발규모가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14년 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총 5,753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3,852명에게 18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허위·과다입원 환자(63.7%) 및 문제병원(14.7%) 관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험사 신고센터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보 가능한 음주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사고내용조작(7.0%) 등 자동차보험 사기유형이 주로 접수됐다.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는 화재보험의 방화 혐의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신고, 정비공장의 수리비 허위 청구 신고, 고의의 교통사고 신고 등이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은,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된 경우 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원을 한도로 적발금액의 2~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32,인터넷: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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