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 통해 불법 음란·도박방송 25건 적발하고 제재

 

시청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경쟁적으로 벗고 노출하던 인터넷방송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일, 약 2개월 동안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음란·선정·도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25건의 인터넷방송을 적발하고 운영진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화면(캡쳐)

적발된 인터넷방송들은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성기노출·성행위 등의 음란정보를 노골적으로 내보내고,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과도한 욕설 방송을 남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심의위는 “3월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인터넷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음란 및 불법·유해정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해정보 근절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 ”고 밝혔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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