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록 남지 않아 금융권 DSR 등 적용받지 않아

사진 =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진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영끌’‘빚투’ 등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교직원들은 대출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1억 5천만원까지의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공제회 2018~2020.8 대여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이 약 19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 가정급여 한도 내의 대출일 경우 교직원공제회에서 단독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하는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2만8462건에 5조 8천3백 원, 2018년 15만1447건 7조 6백억, 2019년 14만5864건 6조 8천억, 2020년은 8월까지 9만8994건 5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주택구매 및 임차 등 목적의 주택대여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2,690건에 약 720억 원의 주택구매용 대출이 이뤄줬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의 경우 금융권의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이들은, 은행 등의 금융권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 문제는 2020년 대출 현황을 보면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담보 한도를 넘어 추가로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이 52.738건으로 단독대출 46,211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교해 한도를 넘는 추가적 대출의 건수가 증가하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금융권의 규제 정책으로 대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직원들의 경우 금융권의 어떤 기록이 남지 않으면서도 교직원 신분만으로 일반인 보다 추가적인 금융의 혜택을 더 받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금융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비교하여, 교직원이라는 신분으로 금융권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리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교직원의 과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대여사업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금융기록에 포함 시켜 통합적인 금융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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